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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1049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1. 31.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2018. 1. 6. 각종보험판매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10.부터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19. 1. 31.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위촉계약이 해지되었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FP자격 및 수당은 회사의 보험 영업 제규정에 의하며 FP자격 해촉 이후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제2조 1.)‘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의 보험영업 제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Ⅱ. FP 제수당 지급기준

4. 생활안정수당

나. 재원 적립 및 추가지급 (1) 수당 적립분 : FP 수당 중 당월 총 지급액의 5%를 차감하여 생활안정수당으로 회사 내 적립한다.

(2) 회사 추가지급분 : 13차월 이상 커미션 적립분 중 기 사용분(환수금액 등)을 제외한 지급액의 15%를 회사가 추가로 지급한다.

단 무실동월 적립분에 대하여는 추가지급을 하지 않는다. 라.

잔여 생활안정수당의 지급 (1) 지급일 : FP해촉 또는 신분전환(지점장발탁 등) 6개월 경과 후 본인청구시 회사는 15일 이내로 지급한다.

(2) 지급금액 : 적립된 생활안정수당 총액에서 지급일까지 발생된 미정산 환수금액 등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Ⅲ. 환수규정 및 예규

1. 미유지 계약 환수기준 : 수수료 명칭에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선지급된 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의 미유지(무효, 실효, 해약, 감액)회차에 따라 일정부분을 환수한다.

성과수당을 분급하는 경우에는 정산환산성적 산출시 환수성적은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추가적인 성과수당 환수는 하지 않는다.

부활시에는 부활성적을 정산환산성적에 가산하고 실효회차부터 잔여 성과수당을 도래회차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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