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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2 2016나27336
수당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6.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의 보험설계사(FP, Financial Planner)로 위촉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및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수당지급기준’이라 한다)를 각 체결하였다.

[위촉계약] 제6조(수당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영업규정內 수당지급기준(이하 ‘수당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당을 정해진 기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당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당지급기준]

2. 수당에 대한 조치기준

나. 해지(무효)계약 1) 대상계약 : 해지(무효)로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한 계약(해약 환급금이 지급된 계약은 부적용) 2) 조치사항 : 해당계약으로 인해 旣 발생한 성적 및 수당 환수 수당 ① 기발생 모집ㆍ유지수당 환수 ② 반송 / 해지(무효) 계약 환산P 에 대한 수당환수 : 해당건으로 발생된 기지급수당 전액 환수 - 환수금액 산출방법 : 모집월 업적에 의한 기발생수당 - 해지성적 정산 후 업적에 의한 발생수당 - 환수대상수당 : 제 수당

나. 피고는 위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당시 “본인은 위촉계약서 ‘제6조 수당지급 등‘에 따라 ’영업지침내 수당지급 및 환수기준‘의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 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받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모든 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수당지급기준 내용 확인 및 숙지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B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무)신한인덱스 연금보험Ⅲ 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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