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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9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3:55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12 층 의류회사 ‘C’ 안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72 세) 이 인계 인수가 끝나지 아니한 물건을 자신의 허락도 없이 택배 차에 실었다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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