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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15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0:1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113 동 경비실 안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30 세) 와 택배 물 배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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