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15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0:1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113 동 경비실 안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30 세) 와 택배 물 배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