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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남, 44세) 는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8:00 경 - 같은 날 18:30 경 사이 위 식당 출입구 앞에 피해자가 택배 박스를 놓아두자, " 야. 주문한 택배 박스를 식당 안으로 집어넣어라.

" 고 반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왜 반말을 하느냐.

" 고 따지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일수 21일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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