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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8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2. 07. 19:00 경 서울 도봉구 C 빌딩 3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 남, 40세) 이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놓아 둔 택배 박스 1개( 한약 공진단 80개, 시가 960,000원 상당 )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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