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1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9. 8. 오후 경 택배기사인 피해자 C(41 세 )으로부터 택배 물품 배송과 관련하여 “ 댁에 계시느냐

” 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 택배 물품이 뭐냐,

보낸 사람이 누구냐

” 고 물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재차 “ 댁에 계시느냐

” 고 묻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전화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전화를 끊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7:00 경 양주시 D 아파트 220 동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택배 물품을 인수하면서 재차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떨어져 케이스가 분리된 휴대전화를 줍고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날려 부딪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여 위 휴대전화를 수리 비 138,1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무고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C이 112 신고를 하여 경기 양주 경찰서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로부터 약 20여 일이 경과한 2015. 10. 2. 경 경기 양주 경찰서에 “2015. 9. 8. 14:00 경 택배기사인 C이 택배 물품을 강제로 반송조치하려고 하여 C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치 2 주의 상해를 당했으며, 당시 C이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는 택배상자 쪽으로 저를 강하게 밀어 부쳐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자 모서리에 척추부분이 찍히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