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2. 19: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6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쌀농사를 짓는 피해자에게 “형님 쌀 한가마니만 주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람아 내가 쌀을 짊어지고 다니는가 쌀을 주라고 하게”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으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2. 19: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