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누766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정치적 주목 가능성에 따른 박해 가능성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민회의당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여 정부로부터 체포구금되기도 하였으므로, 수단 정부가 원고를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다시 수단으로 돌아갈 경우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야당 활동 및 시위 참가 등 반정부활동을 하게 될 것이므로, 설령 수단 정부가 지금까지는 원고를 주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종국에는 정부당국과 충돌하게 될 것이 분명하여 원고에 대한 박해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정부의 의견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는 것 자체는 난민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고,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그러한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수단을 떠나기 전에도 정치적 주목을 받을 정도로 정치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로 인하여 박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의 존재에 대하여는 합리적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국 당시 상황에 따른 박해 가능성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수단 정부가 국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출국을 굳이 막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유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