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408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 맺은 증여계약을 21,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 맺은 증여계약을 21,0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