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2007.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1.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2,75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2. 8. 28.경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2,7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여름경 경남 통영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사건 상세조회, 판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