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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30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2007.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1.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2,75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2. 8. 28.경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2,7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여름경 경남 통영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사건 상세조회, 판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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