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매매상사에서 F 굴삭기 건설기계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1. 8. 29.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12가길, 대도빌딩 302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중고 건설기계 구입자금으로 6,4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을 2011. 8. 29.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48개월간 매월 20일에 월 2,082,981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설기계에 근저당권자를 위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6,4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건설기계를 담보 목적에 부합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채업자인 일명 G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G에게 위 건설기계와 함께 건설기계의 시동 열쇠, 건설기계등록부, 인감증명서, 포기각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6,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액 6,000만원 정도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