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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6고단21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97)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피해자 C(53 세 )에게 자신이 건축한 주택을 매도한 후 피해 자가 위 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를 수회 요구하여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6. 9. 15:15 경 파주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재차 위 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C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과거 폭력 관련 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6 고단 265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6. 경 파주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이 건축허가자 H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건물 준공 후 4,000만 원을 지급한다.

’ 는 취지의 2015. 12. 6. 자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F의 남편이 자 그와 같은 이행 각서 내용을 모르는 G로부터 건네받은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이행 각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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