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17:15경 피해자 C(76세)의 주거지인 원주시 D연립 라동 옆길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새끼야, 내가 이 동네의 터주 대감인데 이사를 왔으면 신고를 해야지, 왜 신고하지 않느냐 “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연립 다동 105호 내로 피신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