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5 2012고정109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2세)의 주거지인 E건물 라동 105호에서 부인인 F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골절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단서(의사I)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