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성매수남들이 위 다방에 전화를 하면 성매도녀인 위 다방의 종업원인 E을 성매수남들이 있는 모텔 등에 보내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01: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주거지인 G호텔 509호에서 피해자가 위 D다방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손잡이 약 20cm, 망치머리 약 7cm x 4.5cm)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와인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D다방 장부 압수 관련), 수사보고(폭행 도구 “망치” 사진), 수사보고(압수된 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