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03. 00:40경 인천 계양구 C 라동(D연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해 모아둔 약 1킬로그램 상당(시가 200원)의 파지를 피해자 E이 피해자의 화물차량인 F에 적재하여 훔쳐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위 화물차량의 전면유리를 돌로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191,77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돌멩이로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우측부분을 부풀어 오르게 하여 치료일수 18일 상당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사진 및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1. E 상해진단서, 피의차량 손괴부위 사진, 수리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모아 둔 파지를 절취하여 가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83세의 고령이고 6ㆍ25참전 국가유공자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