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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9 2014고합2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9:0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6세)과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하지 마세요”라고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일부 파열 및 임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의 전화통화 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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