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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07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C에게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 등은 경기등록, 베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 지급,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13.경부터 2019. 5. 1.경까지(피고인 B은 2018. 1. 26.경부터 2019. 5. 1.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D 빌라 E호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F’, ‘G’을 개설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회원들, C 등에게 각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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