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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97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 등은 사무실 제공, 자금 투자 및 사이트 개설 등을 담당하고, C은 위 사이트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경기등록, 배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 지급 등을 담당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 B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6.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를 개설한 다음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 B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B,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D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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