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06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3. 18:30 경 서울 중구 후 암로 남산 트라 팰리스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자 교차로 방면에서 후 암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의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1 차로에서 2 차로 쪽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38 세, 여) 이 운전한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쪽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4,912,82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관련차량사진, 교통사고 영상기록 장치 캡 쳐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B)

1. 견적서 (D)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