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518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심 공동원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들인바, C은 2009. 11. 25.경 고모인 D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지층 2호에 관하여 D과 사이에 전세보증금을 6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C 명의로 4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D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C의 아버지이자 원고의 전 남편인 피고는 2010. 1. 21.부터 2010. 1. 22.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중 20,000,000원을 원고의 통장을 통해 돌려받은 후 원고와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C에게 위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으로부터 원고와 C의 동의 없이 위 전세보증금 중 20,000,000원을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