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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노405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파손한 사안으로, 원심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50만 원을 25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그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30여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제1행의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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