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749,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구미시 B아파트 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 2. 23.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은 피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 등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E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2. 3. 5. F 명의로 피고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경 주택건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가 사실상 폐업하고 2014년경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2014. 3. 31. G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주도하였다
(이하 D과 그가 설립한 회사들을 모두 가리킬 때는 ‘D 등’이라 한다). 피고 C과 E, D은 2013.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10억 원을 2013. 10. 25.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조합의 법인인감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 조합은 2013. 12. 30. 제12차 조합임원회의(이하 ‘이 사건 임원회의’라 한다)를 열어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호 안건 - 채무변제확인의 건 부의설명 2013. 7. 23. 피고 조합의 제10차 조합임원 회의 가결 내용에 따라서 피고 조합이 확정 지급해야 할 용역비 및 차용금액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