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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4 2018가합103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 E은 2006. 4. 29.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6. 12. 11. 해임되었다.

피고 D은 2016. 12. 11.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 D에 대하여는 2018. 7. 21. 피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있었으나, 이 법원은 2019. 2. 1. 위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8가합926 등), 항소심 법원은 2019. 5. 16. 이 사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고등법원 2019나11270 등). 위 판결은 2019.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공자로 선정되어 2014. 5. 23.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 이 사건 판단에 필요한 부분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설시한다. 1) 천안시장은 2008. 10.경 천안시 동남구 F 일원을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0. 1.경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2) 피고 조합은 2013. 4.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① 피고 C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②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세대수 증가, 사업비 증가 등)하며, ③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서의 내용을 위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맞추어 변경(세대수 2,140세대, 신축비 291,600,000,000원, 총 사업비 370,000,000,000원)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3) 천안시장은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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