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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1 2017나255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 구미시 B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D는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2016. 3. 15. 해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은 피고 설립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C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F을 설립한 후 2012. 3. 25. F 명의로 피고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경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다가 사실상 폐업하고 2014년경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2014. 3. 31. H 명의로 피고와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주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청구 원고는 ① 2011. 7.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 모델하우스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조합장 D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2011. 7. 20. 5,000만 원을, 2011. 8. 5. 1,5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② 2012. 11. 13.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 일정에 따라 일반 분양분 중 1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하겠다는 피고 조합장 D의 말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C에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금은 그 변제기(2013. 7. 31.)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금 청구 피고 조합장 D는 원고에게 피고나 주식회사 C에 금전을 대여하면 모델하우스공사를 도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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