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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6가합2014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E, F, G, H, I,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00,25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5. 22. 설립된 자본금 2,200,000,000원 규모의 주식회사이다. 2)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동구 N(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소재 B아파트 124세대를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2006. 8. 28. 설립된 주택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 조합의 임원이었던 자들이다.

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체결(O) 1) 피고 조합은 2009. 5. 28. 총회를 거쳐 2009. 6. 30.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함)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새로운 아파트(지하 6층 지상 31층 및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를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조합(이하 ‘갑’)은 O(이하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 및 갑의 조합원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제한물권 및 보전처분을 완전히 해소하여 을의 공사착공 및 분양 등 제반 사업일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제4조 제1항 . ② 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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