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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16 2018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0: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진 삼 로에 있는 사주 사거리를 사천읍 방향에서 사남면 방향으로 유턴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 차량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 또는 횡단보도의 신호기의 보행 신호가 현시될 때에만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심스럽게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금지된 직진 신호에서 만연히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유턴 전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여, 25세) 운전의 D GTS125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 골 관절 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8 월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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