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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8 2015고단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에 있는 죽천사거리 교차로를 사천읍 쪽에서 삼천포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3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9. 5. 10:28경 진주시 강남로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순환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감경영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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