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22.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갤 로 퍼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 삼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불티 고개 쪽에서 정림 삼거리 쪽으로 진행한 후 재차 불티 고개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어둡고,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갤 로 퍼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경 추, 요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