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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03 2013고단1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에 있는 사남우체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천읍 방면에서 사남면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중상해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장애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과 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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