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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14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고지받고도 아무런 담보 없이 9개월에 걸쳐 1,447만 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원심 증인 E의 진술은 E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7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2.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고금리대출금을 상환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이자 14.4%로 6개월 이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계좌번호 미상)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2013. 7. 12.부터 2014. 4. 11.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4,4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금리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이자 14.4%로 6개월 동안 이용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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