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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02 2018고정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2. 경 부천시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에게 “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한다” “500 만원을 빌려 주면 연 이자 14.4% 로 6개월 이용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 계좌번호 미상) 로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3. 7. 12.부터 2014. 4. 11.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4,4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① “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한다”, ②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연 이자 14.4% 로 6개월 이용하겠다” 고 기망하였고( 이하 차례로 ‘① 진 술’, ‘② 진 술’ 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합계 14,470,000원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과 E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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