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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2616] 피고인은 2015. 3. 24.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아이폰5s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305,000원을 주면 아이폰5s를 교부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025,8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234] 피고인은 2015. 9. 6.경 의정부시 D, 106동 10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5S 32G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며 ‘대금을 이체하면 휴대폰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은행 계좌(F)로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금 3,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333] 피고인은 2015. 5. 31.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5s를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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