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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고합4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종교단체 D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위 교회의 운영과 재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와 교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교회 장로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 당회 결의 서 ’를 위조하여 피해자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4. 위 D 교회 담임 목사실에서 피해자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한 담보대출에 대해 교회 내의 적법한 동의 등 절차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 하여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교회 토지 및 건물을 E 면목동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여 15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교회 장로 들인 F, G, H이 피고인을 대표 자로 선임하여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 당회 결의 서‘ 문건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교회 장로 들인 F, G,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들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F, G, H 명의의 ‘ 당회 결의 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E 면목동 지점에서 피해자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당회 결의 서’ 1 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2.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 신청서에는 ‘2012. 12. 12.’ 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D 교회), 감정 평가서,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거래 내역 제출 )에 의하면, ‘2012. 11. 12.’ 의 오기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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