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5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0. 19:00경 서울 강동구 B시장 내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도 ”이 가게 망하게 한다, 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어린놈의 새끼가 그렇게 해서 장사해 먹겠냐“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장 상인들과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시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며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14조 1항, 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경찰관들에게도 계속 욕설을 하고 달려 들려고 하여 위험을 방지하고자 보호장구를 착용하기에 이르렀다.
아무런 피해 회복이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와 같은 업무방해, 폭력,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다수 있고, 최근 동종 전력으로 징역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이종의 범죄전력, 입건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 종합하면 사회적 유대가 열악하다.
응보와 예방을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