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6:08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물건을 사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위에 일만원권 지폐 3장, 금액을 알 수 없는 동전 수십 개를 올려놓고는 계산을 해달라고 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6:15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답을 하는 대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위 G이 대신 받아 통화를 하자 위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면서 “좆같은 새끼. 씨팔새끼, 개새끼”라고 계속하여 욕을 하고,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자 이를 바닥에 던지면서 발로 위 G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2. 06:20경부터 06:30경까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양주시 H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차량번호: I, 순12호)의 뒷좌석에 누워서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차 뒷문 손잡이 등을 부수어 시가 115,2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건)
1. 순찰차량 피해부위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