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7가단6565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 3. 13.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6.부터 2001.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00드합574)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01. 12. 29. 항소취하 간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혼판결 선고 후인 2001. 6. 5.경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된 갑 제2호증(합의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혼소송에서는 4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