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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나303124
상속지분금(위자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 7.경부터 1950. 8.경까지 사이에 칠곡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국군 헌병대 등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할 당시 희생되었다.

나. 망 B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C(2005. 5. 25. 사망), 자녀들인 D, E, F(2007. 6. 10. 사망), 원고 A, G(1991. 11. 7. 사망)이 있었다.

다. 2011. 12. 29. 망 B의 유족들 중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생존자들인 D(장남으로 호주상속인), E, 망 F의 상속인들, 망 G의 상속인들이 원고가 되어 대구지방법원에 망 B의 희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4. 1. 22. 망 B 본인의 위자료로 80,000,000원, 처인 망 C의 위자료로 40,000,000원, 자녀들의 위자료로 각 8,000,000원씩을 인정하여, 상속관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당해 사건의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3나20022), 위 사건은 2014. 6. 12.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A은 위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하여 자녀들에게 인정된 위자료 8,000,000원은 물론이고, 처인 C에게 인정된 위자료 40,000,000원의 상속분인 8,000,000원(= 40,000,000원 × 1/5)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망 B의 희생과 관련하여 그 처인 C에게 위자료 40,000,000원의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이는 C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1/5 지분 상속권자인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나 망 C이 위 고등법원 판결 및 그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의 당사자는 아니었으므로 위 판결들로 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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