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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정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23:5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파리바게트 앞길에서 벌말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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