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로시스가 2007. 11. 30. 작성한 2007년 증서 제1739 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5. 4. 30. 원고에게 1,500만원을 대여하면서, 2007. 12. 25.~2010. 5. 25. 30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 분할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07. 11. 30. 피고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주문 기재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12. 4. 인천지방법원 2009하단9516, 2009하면951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8. 2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0. 11. 29.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 결정이 2010. 12. 14.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과실로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1.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29566호로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각 은행 예금 등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파산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2010. 12. 14. 확정되었고,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원고에 대한 파산 선고 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파산 면책 결정의 확정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위 공정증서)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강제집행을 한 경우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