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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2084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로시스가 2007. 11. 30. 작성한 2007년 증서 제1739 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5. 4. 30. 원고에게 1,500만원을 대여하면서, 2007. 12. 25.~2010. 5. 25. 30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 분할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07. 11. 30. 피고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주문 기재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12. 4. 인천지방법원 2009하단9516, 2009하면951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8. 2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0. 11. 29.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 결정이 2010. 12. 14.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과실로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1.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29566호로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각 은행 예금 등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파산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2010. 12. 14. 확정되었고,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원고에 대한 파산 선고 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파산 면책 결정의 확정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위 공정증서)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강제집행을 한 경우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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