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1 2014가단142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순천한고을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30441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6. 3. 28. ‘B는 파산자 순천한고을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B에 대한 위 가.

항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고 2011. 4. 19.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B는 피고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2. 11. 12. 접수 제40673호로 2002. 11. 12.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는 채무면탈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설령 B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02. 11. 12.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약 4억 900만 원 정도의 돈을 대여하였고, 2007. 11. 9. B로부터 1억 7,8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