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94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는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들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제주지방법원 2004. 12. 9. 선고 2004가합144 판결)을 파산자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양수한 원고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