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94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는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들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제주지방법원 2004. 12. 9. 선고 2004가합144 판결)을 파산자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양수한 원고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