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지상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밀실 5개를 갖춘 35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20:50경 위 업소에서 손님 2명으로 각 7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F, G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는 H(일명 I)과 공모하여, 2013. 3.경부터 2014. 6. 23. 20:50경까지 피고인이 단독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등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