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4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밀실 3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9: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D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성매매영업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그 수익도 경미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