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9.23. 선고 2016누33331 판결
훈련과정위탁해지및인정취소등처분취소
사건

2016누33331 훈련과정 위탁해지 및 인정취소 등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전자출판(디지털퍼블 리싱) 훈련과정 1년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 출판편집디자인(인디자인, e-book)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1년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초 피고가 2015. 4.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전자출판(디지털퍼블리싱) 훈련과정 위탁해지 부분의 취소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거듭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학원의 직원 중 한 명인 E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학원에 전과목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위법이 없도록 직원들을 충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정된 이상 원고들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이 형사사건의 결과로 확인되었으므로 감경 조치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법사실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특히 2 건의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가 잘못된 것임에도 36건의 전체 훈련과정에 대하여 1년 전 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위탁계약), 제19조 제2항 제1호(인정)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위탁계약 및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위탁계약 및 인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 참조).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는 넉넉하게 인정된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법 제16조 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법 제19조 제2항)로서 이 사건 학원의 사업주인 원고들이지 E가 아니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통합심사 신청 당시 E가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신상정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F를 훈련강사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 및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F를 훈련강사로 기재하면서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민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이고, 위탁계약 및 인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②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이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계약 체결 및 훈련과정 인정 신청 시 관련자료의 허위 여부 확인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고, 원고 A는 E에게 강사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원고들은 위와 같은 확인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의 위법행위를 방치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A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E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며 자신들은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일 뿐이므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문제되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탁계약 체결 및 훈련과정 인정을 받는 첫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의 습득 및 향상이라는 훈련성과를 달성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훈련강사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관리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② 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의2] 중 2. 개별기준, 1)항은 인정제한 인정취소 및 1년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훈련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훈련강사로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하나 변경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을 제2호증)를 살펴보면 변경사유도 'F 강사의 1월 개강 수업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강사변경신청'이라고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④ 그 밖에 제1심에서 설시한 이유를 포함하여 살펴보더라도 위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만한 추가적인 자료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소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법 시행규칙의 1/2 감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흥준

판사김성수

판사이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