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8.선고 2015구합51235 판결
훈련과정위탁해지및인정취소등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51235 훈련과정 위탁해지 및 인정취소 등 처분 취소

원고

1. A

2. B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전자출판(디지털퍼블리싱) 훈련과정 위탁해지 및 1년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 출판편집디자인(인디자인, e-book)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1년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천 부평구 C(부평동, 4층)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를 거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기간·전략직종'이라 한다) 훈련과정으로 '전자출판(디지털퍼블리싱)' 등 4개의 훈련 과정을 위탁받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실업자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출판편집디자 인(인디자인, e-book)' 등 14개의 훈련과정을 인정받는 등 총 20개의 훈련과정을 승인받았는데이하 전자출판(디지털퍼블리싱) 훈련과정과 출판편집디자인(인디자인, e-book) 훈련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 위 통합심사 신청 당시 이 사건 학원의 행정업무 담당 직원 E가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이 사건 훈련과정의 강사를 'F'로 입력하고, 그에 관한 이력서 등의 자료를 첨부함에 따라 이 사건 훈련과정의 관하여는 F를 훈련강사로 한 위탁 내지 인정이 이루어졌다.다. 위 E는 2015.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의 강사 F가 수업스케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출판(디지털퍼블리싱) 훈련과정은 'F'에서 'F, G, H'로, 출판편집 디자인(인디자인, e-book) 훈련과정은 'F'에서 'G, H'로 훈련강사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28. 위와 같은 내용으로 훈련강사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F는 2015. 2.경 원고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격증, 이력사항 등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위탁 또는 인정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2015. 4. 8.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위탁 또는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전자출판(디지털퍼블리싱) 훈련과정에 관하여는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및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에 따라 위탁해지 및 1년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출판편집디자인(인디자인, e-book) 훈련과정에 관하여는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에 따라 인정취소 및 1년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올 제1 내지 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 E는 HRD-Net을 통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 및 인정을 청하면서 전화상으로 F의 동의를 받아 F를 훈련강사로 입력하였고, 이후 2015. 1. 19. 피고에게 훈련강사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된 강사를 통해 훈련과정을 진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및 제19조 제2항 제1호가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위탁 내지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F가 아니더라도 훈련강사로 등록할 강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점, 훈련강사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된 강사를 통해 훈련과정을 진행한 점, 평소 이 사건 학원에서 학원 종사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엄격한 교육을 실시하여 온 점, 훈련 과정 위탁 내지 인정에 있어 훈련강사의 이력사항은 형식적인 사항으로 다른 신청 요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요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반행위에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반의 정도도 경미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및 제6조의3 [별표 1의2] 개별기준이 정한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법 제16조 제1항,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전략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직업능 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장비, 교사·강사,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간 · 시간, 교사·강사, 훈련 내용, 훈련시설·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 과정에 대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하는 내용은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 · 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 · 장비, 교사·강사 및 훈련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계좌적합훈련을 실시할 '교사·강사'는 해당 훈련 과정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 내지 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교사·강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정을 받았다.면, 이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 및 인정을 신청함에 있어 F의 동의를 받고 F를 훈련강사로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 9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이 사건 학원에서 이 사건 훈련과정을 강의하기로 결정된 바 없음에도 E는 과거 타 학원에서 확보한 F에 관한 신상정보 및 증빙서류를 기초로 F의 동의 없이 F를 훈련강사로 기재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 및 인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E가 이와 같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강의할 예정에 있지도 않은 강사를 무단으로 훈련강사로 기재한 것은 위탁계약 체결 및 인정의 요건 중 하나인 교사·강사에 관한 부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E가 이와 같이 위탁계약 체결 또는 인정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이상 이후 실제 훈련을 담당할 강사로 훈련강사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능력개발훈 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 및 인정 단계부터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적정한 기관에 대하여 위탁계약 체결 및 인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제6조의3 [별표 1의2]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서 훈련을 담당할 교사·강사와 관련된 부분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의 습득 및 향상이라는 훈련성과를 달성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훈련강사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인정받은 것을 두고 경미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경미한 위반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할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동범

판사윤명화

판사우경아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