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김제시 C 답 932㎡> 중 각 1/4지분씩에...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이하 편의상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편의상 ‘피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어머니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과 D이 1987. 7.경 사망하자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망 D의 재산을 균분으로 공동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 9, 10-1~10-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선친인 E이 1979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E의 장남인 원고가 2001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 대한 E의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까지 줄곧 이 사건 농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 중 각 1/4지분씩에 관하여 E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9.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원고 측의 점유가 이른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다투지만, 그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