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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8.23 2012고정8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1. 02. 21: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의 상의 왼쪽 어깨 재봉선이 뜯어지고, 피해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 줄이 끊어지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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