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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00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2:50경 제주시 C 소재 D호텔 지하1층에 있는 세탁실에서 피해자 E(36세)이 전에 있었던 일을 사장에게 말하여 자신을 모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두른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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